대한화장품협회, “규제 적지만 이해 못하고 진출하면 어려움 있다”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불기 시작한 중국발 사드 정국으로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크게 늘고 있다.

글로벌 시장통계기관 GTA(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2017년 미국의 화장품 주요 수입국 중 한국은 5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46% 성장한 것으로 K-뷰티 인기가 높아지면서 제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미국 내 세포라 매장에 입점하여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 주요 화장품 브랜드들의 미국 화장품 편집숍 입점도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갑자기 늘어난 한국 화장품 수입으로 미국 당국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리 감독 의지도 높아져 미국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도 하나 둘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FDA로부터 Warning Letter(경고 편지)를 받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규제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는 상황.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가 최근 미국의 화장품 규제와 대응에 대한 주의점들을 국내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수출을 위한 이해를 돕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규제 없는 것이 규제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화장품 시장은 규제가 거의 없지만 자율적인 시장질서가 자리 잡고 있어 오히려 정확한 이해 없이 시장에 진출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규제가 거의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철저하게 기업에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인 것이다. 일례로 미국은 34년여년 전 화장품법을 만들어진 이후 이에 대한 개정이 거의 없었으며 한국과 유럽 등에서 배합금지 성분을 1300여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거의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단,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기업에게 있고 소송 활성화로 미국 시장에서는 규제체계가 작동하고 있다.

화장품에 대한 문제 발생 대부분이 변호사를 통해 협상으로 진행되고 당사자간의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미국 화장품 회사들은 대게 소송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 놓고 있으며 FDA 컨설팅 업체들도 해외 고객사들에게 소송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OTC 유무 확인 필수
최근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들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비처방의약품으로 분류되는 OTC 제품들에 대한 표시 규정 문제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으로 규제되고 있는 자외선차단제와 비듬 샴푸, 여드름 제품 등에 대해 처방전 없이 일반 대중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즉 OTC로 구분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제품들의 경우는 해당 관계 부처에 등록을 해야 하며 표시 규정에 따라 포장에 라벨링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Warning Letter(경고 편지)를 받게 되며 해당 정보는 FDA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시정 사항에 대한 내용도 공개된다.

Warning Letter를 받을 경우 빠른 소명이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Import Alerr(수입 경보)를 받게 되며 이 경우에는 미국 수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국 화장품 시장에서는 규제가 없지만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전성분 목록 등을 FDA의 VCRP 사이트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정보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지만 피부 트러블 등의 문제가 발생시 의사 등이 확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암묵적인 약속이 된 사안이다.

실제로 법률로 요구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미국의 아마존, 월그린, 월마트, 타켓 등 대표 유통사들은 화장품의 VCRP 참여를 따지고 있으며 미국 기업들 중 90%에 가까운 기업들이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유연한 사고의 대응 전략 필요

 
 

대한화장품협회는 무엇보다 유연한 사고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FDA가 최근 한국 화장품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해 주목도를 높이고 있으며 OTC 제품의 경우는 실사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겁을 먹거나 방치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권했다.

일례로 최근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자외선차단제의 OTC 등록이나 표시 규정 위반 등으로 Warning Letter를 많이 받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경고 조치로, 빠르게 소명하거나 시정할 경우 큰 문제가 없으며 Import Alerr 역시 빠른 소명과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또한 현지 실사를 요청하는 FDA 메일에 빠른 답변과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미국 수출을 전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화장품의 주목도도 높아진 것이 현실”이라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빠른 상황 대응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시장 진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철저한 수지 분석도 필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 FDA의 실사를 대비해 국내에 시설 개선과 투자를 하기에 앞서 미국에서의 매출 비전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대행 업체 선정에서도 비용대비 효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OTC로 분류되는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해당 제품이 자외선차단제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입각한 진출이 필요하지만 자외선차단 기능이 주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빼고 수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한 국내 생산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 진출해 있는 제조기업들을 통해 제품을 생산해 현지에서 판매하는 방법도 고려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