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 폼목으로 확정…총 52개 제품 검사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시중에 유통 중인 화장품 에센스 제품 52개를 수거해 미생물 검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게시판에 지난 4월 18일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에센스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으나 판매처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이나 제조상의 문제점들을 밝혀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대한 청원참여가 한 달 만에 6,348명에 이르면서 칼을 빼든 것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많은 이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검사대상 채택을 위한 추천 기준 수를 2,000건으로 정했는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110건 가운데 해당 청원에 가장 많은 추천이 몰렸다는 설명이다. 이를 포함해 화장품은 추천 상위 청원 10위권 내에 5개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이달 초 소비자단체와 언론·법조계 및 관련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장품 에센스 품목 전반을 검사하기로 확정했다.

검사대상은 청원에서 요청한 업체의 14개 제품을 비롯해 이와 유사한 컨셉의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8품목까지 총 52개다. 검사항목은 청원 관련 항목인 미생물한도(총호기성생균수)와 함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3종의 특정세균까지 총 4가지다.

식약처는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해 발표할 계획이다.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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