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용 확인 표시제 시행키로··아모레·LG 제품부터 우선 적용

 
 

화장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면세화장품의 비정상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막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시방식은 인쇄,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방법 중 업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국산 면세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어주는 현장인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일부 면세물품이 국내에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잦고 이 때문에 시장이 혼탁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관세청은 현장인도제 자체를 없애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장인도제를 폐지하면 출국장 내 인도장이 지나치게 혼잡해지는 데다 인도 절차가 번거로운 탓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매를 꺼리게 되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 제조 면세품의 매출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국회 및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표시제는 현장인도 면세품의 80%를 차지하는 화장품부터 우선 시행된다. 그중에서도 면세점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들에는 이달부터 바로 표시제가 적용된다.

관세청은 새 제도 시행과 함께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후 필요한 경우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불허하거나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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