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환물품 정책설명회 개최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지난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31일부터 새롭게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들이다.

화장품 법령 및 제도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화장품 전환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법령·제도 및 안전관리 개요 △전환물품에 대한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 △책임판매업 등록 절차 등 실무 △생산실적, 원료목록 보고 실무 등이다.

설명회는 오늘(6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며 8월말 권역별 추가 개최가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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