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사용금지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 마련

 
 

국내에서는 2017년 7월을 기해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해양 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미세플라스틱은 5㎜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이다. 구슬 모양으로 생겨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라고도 불린다. 이전까지 주로 세정이나 각질제거용 제품에 주로 사용됐다. 법 개정과 함께 사용이 금지된 이후 화장품업계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을 곡물가루 등 천연성분으로 대체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에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법은 혹여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시험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전자민원→민원인안내서→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식약처는 화장품에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새로 수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배합금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장품 중 미세플라스틱 성분 분석법>

검체 약 3.0g을 정밀하게 달아 정제수 100mL와 에탄올 100mL를 넣고 10분 이상 교반하여 균질화한다. 균질화된 검체는 325 매쉬(필터입경 45 μm) 금속재질의 여과용 필터와 감압 여과 장치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여과한 필터는 정제수로 수차례 세척한다.

여과한 필터를 금속재질의 핀셋으로 집어서 알루미늄 접시에 올려놓고 알루미늄 호일로 잘 덮 은 다음 50~60℃에서 30분 이상 건조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여 준다(수분 피이크로 인한 방해 방지).

건조한 여과 필터는 적외선분광기-현미경(배율 8x)으로 관찰하여 이물의 존재 유무를 확인 한다. 관찰 결과 알갱이 형태의 이물들이 관찰되면 현미경 배율을 약 38배 정도로 올리고 5 mm 이하 크기의 관찰된 이물에 대해 적외선을 조사하여 적외선 스펙트럼을 얻는다.

동일유형으로 관찰되는 이물 4개를 측정하여 3개 이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대표적인 것으로 하고 플라스틱의 적외선 스펙트럼들과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미세플라스틱 여부를 판정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