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시행 5개월여 만에 발표···7가지 지침 및 3가지 업무요건으로 구성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Th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이 전자상거래 관련 감독 지침을 공개했다. 중국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소비자 및 경영자의 권익 보호 등을 취지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고 지난 1월부터 시행해왔다. 이후 5개월여 만에 감독기구에서 감독 기간 및 관련 부처 등을 명문화한 이번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침과 관련한 국내 화장품업계의 전망은 엇갈린다. 한편에서는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 활동이 위축되고 면세점 매출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걱정은 지난해 하반기 중국 당국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을 때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후에도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지침이 장기적으로 국내 화장품업계에 호재가 될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중국 내 가품 및 위조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유안타증권 박은정 연구원은 "중국 소매판매 규모 확대, 중국 소비자의 상향 구매 현상 및 한국 면세채널의 강점에 힘입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도 지난 1분기 국내 면세시장은 견고히 성장했다"며 "다만 감독기구의 감독 지침이 처음으로 발표된 데다 오는 11월까지 따이공, 온라인 집중 판촉 등을 집중 감독한다고 명문화한 만큼 조심스러운 것을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지침은 7가지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3가지 업무 요건이 함께 포함됐다.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전자상거래 시장을 감독, 그 결과를 결산해 12월 12일까지 상위 부서에 보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7가지 지침 가운데 첫 내용은 '전자상거래법 제15조의 정보 공시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률에 따라 구비서류를 등록하도록 하고 불법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

두 번째 지침은 '가품 판매 행위를 단속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이다. 특히 식품과 의약품,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가구, 의류, 생활용품, 아동용품 등 소비재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부정 경쟁 행위를 단속한다'로 인터넷을 통한 허위 선전, 부정 판촉, 불법 끼워팔기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네 번째 지침은 '인터넷 광고를 정비해 올바른 광고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이다. 범위가 넓고 사회적 파장이 큰 포털과 검색엔진,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주요 대상이다.

다섯 번째는 '온라인 거래의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이다. 소비자 신고 채널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인터넷 거래 플랫폼 등 모바일 앱 위법 행위 단속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크로스오버 전자상거래상의 수출입 통로를 강력히 정비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여섯 번째는 '온라인 거래 모니터링 및 제품 품질 샘플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한다'이다. 온라인 집중 판촉 시기와 휴일 등의 시점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모니터링과 제품 품질 추출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점이 눈여겨볼 항목으로 꼽힌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을 실천하고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환경을 조성한다'이다.

3가지 업무 요건은 △각 지역 각 부처는 감독을 실행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법적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 행정처벌 등의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것 △전자상거래법 홍보를 강화하고 12월 12일까지 지침 이행 사항을 상위 부서에 보고할 것으로 이뤄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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