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소비자 기만 화장품 업체 17곳 적발

 
 

화장품법 및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들은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듯 과대·과장해 광고하거나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심지어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의 제조번호를 변조하는 파렴치한 수법도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시민생활과 밀접한 화장품과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17곳의 업체를 적발하고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소들의 위반행위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화장품 사용기한 위조·변조(1곳) △허위 과대광고(4곳) △표시사항 위반 및 샘플용 화장품 판매(9곳) △공산품인 것을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광고하거나 품목 허가일 이전에 제조된 비매품 판매(3곳) 등이었다.

특히 외국 매장에 화장품을 판매하는 A사의 경우, 판매 후 사용기한이 지난 남은 제품의 제조번호를 지운 뒤 사용기한을 늘려 판매 목적으로 견본 제품을 만들어 창고에 보관하다 수사망에 포착됐다.

B사는 일반화장품들을 제품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모발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피부가 다시 재생되어 살아날 수 있다' 등의 문구로 광고했고 C사와 D사 또한 일반화장품에 '피부재생' '손상된 피부 빠르게 회복' '주근깨, 주름개선, 치료용 화장품'이라는 문구를 기재해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화장품을 제조·판매하고 거짓·과대광고로 시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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