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OECD 승인 '피부감작성 시험법' 새로 발간…총 19개 가이드라인 제정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19번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식약처는 2007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을 마련해왔다. 이번 19번째 가이드라인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해 제정했다.

피부감작성 시험이란 피부가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홍반, 부종 등 면역학적 과민반응을 유발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체피부각질세포에서 항산화반응인자(ARE-Nrf2)의 조절을 받는 특정 효소(루시퍼라아제)의 발현 정도를 측정하면 피부감작성 반응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지침·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해 화장품을 개발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2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국제 조화를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식약처는 오는 10월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을 비롯해 산업계와 학계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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