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 선정···'국내제조확인서'으로 발급 가능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맺은 국가에 샴푸와 바디클렌저를 수출할 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이 한결 수월해졌다.

관세청이 FTA 활용을 늘리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을 7월부터 확대했는데 국수와 당면, 김치, 진공포장기 등과 함께 샴푸(HS코드 : 3305.10-0000)와 바디클렌저(HS코드 : 3401.30-0000)가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활용이 가능한 수출대상국은 두 품목 모두 중국과 아세안, 베트남이다.

단 샴푸의 경우, 두피·모발용 외에 체모나 애완용은 대상이 아니며 계면활성제(알킬황산염 등)에 기포증진제(아민옥사이드 등), 유화제, 점증제 등을 혼합하는 공정을 국내서 수행한 제품이어야 한다. 바디클렌저 또한 동물용이거나 소매용이 아닌 제품은 제외다. 또 유기 계면활성제를 주원재료로 화학재료나 천연재료를 사용해 혼합 또는 교반하는 과정을 국내에서 진행한 제품이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품목의 원재료, 공정 등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수출업체로서는 FTA활용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2017년도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61개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왔다.

나아가 지난 7월 1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82개 품목을 추가함에 따라 간이발급 대상은 모두 243개 품목으로 늘었다.

한류열풍을 타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수출증가세에 있는 김치 및 면류 등 식품류와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상품이지만 소요 원재료가 많아 원산지증빙이 어려운 철강·기계류가 중점적으로 추가 선정됐으며 샴푸와 바디클렌저도 포함됐다.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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