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압수 물품만 607만개···상품 위조에 성분조차 함량 미달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한류스타 송중기를 모델로 앞세워 이른바 '송중기 마스크팩'으로 인기를 모은 제품을 불법으로 위조해 만들어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짝퉁 위조 마스크팩을 만들면서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유효성분조차 제대로 배합하지 않는 등 저질 제품을 양산한 혐의도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18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53)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위조품 607만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압수품 규모는 정품가 기준으로 200억원 상당에 달한다.

이들의 타겟이 된 제품은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으로 알려진 '7DAYS 마스크팩'이다.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한 이력을 지녔다는 A씨는 이 제품의 원래 제조업체인 F사에 접근, 지난 2016년 4월경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런데 계약이 해지된 뒤에도 모양과 형태가 비슷한 제품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했다는 설명이다. 상품위조도 문제지만 위조 제품의 품질도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정품 마스크팩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일자별로 화산재, 마유, 바다제비집추출물 등 각기 다른 성분을 첨가했다는 컨셉의 제품이다. 그러나 A씨가 계약 해지 후 독자적으로 생산·유통한 마스크팩은 필수성분을 제외함으로써 생산원가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 요일별로 색과 향기만 다르게 제조해 이를 정품가격의 1/10수준(개당 300원~600원)의 가격으로 국내 온라인과 중국, 베트남 등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국내 다른 중소기업의 마스크팩 제품을 위조·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붙잡힌 유통판매책 B(35)씨는 A 씨와 공모해 제품 원료인 충진액(에센스)을 공급받은 뒤,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하고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다.

C(45) 씨와 D(50) 씨 등은 '7DAYS 마스크팩'의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조 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만들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A씨 등이 경기도 평택과 김포 일대에서 마스크팩을 위조해 유통한다는 제보를 입수,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이들이 사용하는 임시창고 등 현장을 급습해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5t 트럭 16대를 동원할 만큼 막대한 압수품 물량은 특허청 특사경 출범 이래 최대 규모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품질이 떨어지는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에 대한 국제 신뢰도와 이미지를 훼손하고 소비자 안전 및 건강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마저 크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될 위조 상품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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