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한약재 국민청원 안전검사 결과 발표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안전성 문제없었지만...”

지난 4월부터 화제가 된 ‘곰팡이 에센스’ 논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발표로 일단락됐다.

최근 식약처는 천연추출물 화장품(에센스)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화장품의 미생물 검사는 모두 적합하였으며 한약재 벤조피렌은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게시판에 지난 4월 18일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에센스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검은 반점이 발견됐으나 판매처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며 “제품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이나 제조상의 문제점들을 밝혀 안심하고 안전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대한 청원참여가 한 달 만에 6,348명에 이르면서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많은 이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우선 천연추출물 화장품에 대한 조사에서는 곰팡이 등 미생물에 오염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등 45개 제품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판명됐다.

▲ 화장품 에센스 점검 및 검사 결과
▲ 화장품 에센스 점검 및 검사 결과

이번 조사는 천연추출물로 구성된 에센스 32개 제품과 국민청원에서 검사를 요청한 업체의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총호기성생균수 및 특정세균 3종(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여부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식약처는 품질검사 외에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201건)를 점검하여 의약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 19건을 적발했다.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결과
▲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결과

주요 적발사례는 ▲세균 감염·여드름 억제 등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15건) ▲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4건)이며,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5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했다.

추가적으로 청원 관련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점검하여 광고위반 9품목,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5품목 등 13개 제품(중복 1품목)을 적발하여 판매 및 광고업무 정지처분 등 후속조치 중에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 한약재 벤조피렌 검사 결과
▲ 한약재 벤조피렌 검사 결과

한약재 벤조피렌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한약재 17종(274품목)에 대해 벤조피렌을 검사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낮거나 무시할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검사 대상은 그간 벤조피렌 검출량이 높았던 한약재 고본, 대황, 방기, 숙지황, 승마, 여정실, 오매, 원지, 자화지정, 죽여, 지구자, 지황, 하엽, 해방풍, 황련, 황정, 희렴 등 17종이었다.

조사결과, 17종 한약재의 벤조피렌 양은 평균 1.2㎍/kg이었으며, 관리기준(5㎍/kg)이 설정된 지황(26품목), 숙지황(23품목)은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했다.

또한 벤조피렌 검출량과 복용량, 복용기간, 복용형태(탕제, 환제) 등을 고려한 벤조피렌 노출정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위해 우려는 낮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한편 식약처는 한약재 중 벤조피렌 양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품목을 선별하여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체계적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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