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본격 추진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수용하지 못한 건의과제들과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행정규칙 상의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을 구축하고 민간 전문가가 주축을 이룬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규제 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 그 결과 행정규칙 상의 488건의 규제를 심의, 116건(23.8%)을 개선하기로 했다는 것. 더불어 그간 수용 곤란이나 중장기 검토대상으로 분류해 놓았던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해 33건을 추가로 수용·개선하기로 했다.

화장품 분야에선 기능성 화장품 심사 시 자료 제출을 면제해 주는 성분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 대표적인 규제 개선사례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으려면 독성시험, 자극시험, 효력시험 등의 결과를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성분·함량에 대해서는 제출 자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그 대상을 늘린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월 17일부터 시행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화장품에 쓰이는 살리실릭애씨드(0.5%) 등 6개 성분이 새롭게 자료 제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유기농 화장품 사용 가능한 원료도 확대됐다. 그동안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는 유기농 원료, 식물 원료 및 식품유래 원료,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및 동물성유래 원료, 미네랄 원료 및 미네랄 유래 원료, 물 등 규정된 것만 쓸 수 있었다.

그런데 7월 29일부로 시행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염화칼슘 등 7개 성분이 사용 가능한 원료로 새로 추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의약 관련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등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