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제품 사이트 집중 점검···화장품만 352건 '무더기 적발'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화장품에 '다이어트'나 '가슴확대'와 같은 효과가 있는 양 과장·허위 광고한 사이트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다이어트' 관련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화장품 광고 사이트 3,648건을 점검한 결과, 총 725건의 문제 사례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등 소비자 밀접 5대 분야 관련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은 다이어트 커피와 가슴크림 등이 대상이었다.

적발된 건은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이 추가 검증해 대부분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 광고로 판단했다.

1,478건을 점검한 화장품 분야에선 352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패치류)은 134건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체지방감소' '복부지방제거' '지방/셀룰라이트 분해' '기초대사량 증가' 등 과장된 표현으로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크림류) 또한 '가슴확대' '지방세포 부피 증가' '볼륨 업' 등 의료 시술이나 의약품에 준하는 효과가 있는 양 광고한 218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이란 '인체의 청결·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표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식약처에서는 화장품의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으며 이를 표방한 광고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이어트'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은 주로 식품·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성분(PPC(phosphatidylcholine), 가르시니아(Garcinia cambogia) 추출물, 은행잎(Ginkgo biloba) 추출물 등)과 열감을 주는 성분(캡사이신, 바닐리부틸에틸 등)이 배합돼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다이어트' 관련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가슴확대' 관련 효능을 표방한 화장품 또한 보르피린 등 일부 성분에 관련 효과가 있는 양 홍보하고 있지만 근거로 제시된 특허 신청내용이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 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 운영 판매자(124개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해당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1개소)는 관할 지방청을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식품 분야에서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광고하는 쇼핑몰 등 2,170건 점검해 37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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