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삼성셀리턴·LG프라엘 등 48개 제품사에 시정명령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미용기기로 피부가 맞닿는 면에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가 배치된 일명 'LED 마스크'가 최근 인기다. 워낙 특이한 형태인 데다 LED 광원을 이용해 다양한 피부 관리 효과를 발휘한다고 홍보하는 통에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홈케어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앞다퉈 제품 구매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시중의 LED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상당수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906건을 집중 점검해 '주름 개선'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LED 마스크 제품들이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일반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적발된 광고 사이트는 943건에 이르며 이와 관련된 48개 제품의 제조·판매업체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며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한 사례로서,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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