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이·미용업 관련 규제 일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출장 이·미용 허용 사유가 확대되고 칸막이 설치도 보다 유연하게 허용될 전망이다. 미용업소 내 숍인숍 창업 시 영업장소 구분 개념도 한층 명료해진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늘(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이·미용업을 비롯해 숙박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의 영업자 부담을 덜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합리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미용업과 관련해서는 우선 장애,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이에게 영업소 외 시술 제공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출장 시술은 질병, 방송 촬영 등 업소 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다.

또 미용업소 내 어울가게(숍인숍) 창업 시 영업장소 구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분리''구획' '구분'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즉 별도의 방을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분리', 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구획'으로 분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미용업을 2개 이상 함께하는 경우, 각각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모두 갖췄다면 영업장소를 각각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 없이 선이나 줄 등으로 '구분'해도 된다고 규정했다.

나아가 탈모·가발이용자에 대한 시술 혹은 피부관리와 같은 신체노출이 이뤄지는 시술 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칸막이는 벽이 아닌 커튼 등이어야 하며 이용업소 내 '별실' 설치는 계속해서 금지가 유지된다.

이밖에 개정령안에는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24시간 찜질방 청소년 이용시간 제한 규정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호옥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기돼왔던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생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위생·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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