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종 신규 제정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해 '화장품 피부부식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피부부식성 시험'이란 의약품, 화장품 등의 성분이 피부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유발하는지 알아보는 시험을 말한다.

이처럼 피부에 주는 손상(피부부식)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에는 동물(토끼)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물 대신 인체피부모델 혹은 장벽막을 이용하는 시험법을 담고 있다.

'인체피부모델'은 인체피부의 생화학적·생리학적 특성과 유사하게 3차원으로 재구성한 피부모델이다. 여기에 시험물질을 처리한 후 피부모델 세포의 색소환원 능력을 이용, 세포생존율을 측정하면 부식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장벽막'은 단백질성 겔과 지지막으로 이뤄진 인공막으로 이 또한 시험물질 처리 후 침투 시간을 측정하면 부식성 평가가 가능하다.

이번에 제정한 시험을 통해 화장품 원료를 피부 부식성과 비부식성으로 구별하고 부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 등 관련 업계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제 조화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새로 제정한 2종의 시험법을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통해 비임상시험기관과 산업계에 알릴 계획이다. 워크숍은 다음달 1일 서울시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은 이번 2종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1종이 마련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법령·자료 → 지침·민원인 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장벽막을 이용한 피부부식성 시험 구성요소
▲ 장벽막을 이용한 피부부식성 시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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