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또 다시 도마에···관련 법 개정 '속도'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인 15.3%보다 10%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그만큼 국내 자영업자들이 과당경쟁에 내몰려 있는 셈이다.

최근엔 소비자들의 구매가 온라인 유통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오프라인에 기반을 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영 노하우가 모자라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 한들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역시 경쟁이 치열하긴 마찬가지고 믿었던 가맹본부의 횡포에 휘둘리는 사례도 흔하다.

화장품업계에서도 원브랜드숍 유통을 중심으로 가맹사업이 활성화돼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처사가 도마에 올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법·규정 정비에 나섰다.

# 가맹점주 60% "가맹본부 불공정에 피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랜차이즈 관련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실태(2018.10)'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화장품, 자동차 수리, 교육, 이미용, 소매점 등 6개 업종 가맹점주 1,824명 중 61%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정보공개서·인근가맹점 현황 등 정보제공 관련이 43.7%로 가장 많았고 광고 관련 17%, 예상매출액 관련 10.2%이 뒤를 이었다.

가맹점주들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하고도 10명중 9명은(91.7%)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혹 이로 인한 보복조치 등 불이익이 염려(66.7%)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중 11.7%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했다.

조배숙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매해 국정감사 때마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열악한 운영 환경을 지적하며 인력 및 예산 확충을 강조해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 및 인력 확충, 특히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지금도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가맹점ㆍ직영점 수, 3년간 개ㆍ폐점 현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법에 규정돼있긴 하지만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하기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금액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는 사유도 보다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점주의 파산ㆍ부도ㆍ천재지변으로 경영 불가능, 허위사실 유포, 행정처분 부과, 영업비밀 유출로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 초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ㆍ형사처벌 부과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가맹본부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는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가맹본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즉시해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영업방침이나 원재료 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점주에 대해 가맹본부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해지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계약을 해지당한 점주들은 추후 허위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개정안은 이처럼 추상적이거나 다른 항목과 중복된 즉시해지 사유를 삭제하고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지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 명성ㆍ신용의 훼손,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 등의 사유가 규정에서 삭제됐다.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보다 구체화했다.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세부유형을 직영점을 설치할 목적의 갱신 거절,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갱신 거절, 인테리어 비용 회수기간 제공 없는 갱신 거절 등 3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부당성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나아가 매출부진 가맹점이 중도 폐점하면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의 세부 유형에 추가됐다. 즉 영업개시 후 1년간 발생한 매출액의 평균값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폐점시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면 이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전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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