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발표···관련법 개정안 8일 입법예고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방문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하 방판원)들을 산업재해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졸지에 거액의 보험료 부담을 안게된 방판 유통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입장이다. 특고의 경우, 40여 직종에 걸쳐 최대 22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47만명 가량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해 가입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우선 전체 특고를 유형화해 분야별로 적용 직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방판원의 경우,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의 직종과 함께 2020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방판원은 말그대로 가정 또는 사업체를 방문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상조 상품 등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들이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일반, 다단계, 후원 등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고용노동부는 일반은 4만여 명, 후원은 7만여 명, 다단계는 상근 기준으로 5만 여명의 판매원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정은 이가운데 일반 및 후원 방문 판매원 11만 명을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다만 이중에서 등록만 하고 판매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8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노사단체,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하위법령 개정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방판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안전한 일터,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당장 산재보험료 부담이 무시할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통상 산재보험료를 월 15,000원으로 보면 사업주와 판매원이 각각 7,500원씩 부담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 계산대로 11만 명분만으로 계산해도 월 8억원 이상,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사업주 부담이 생기게 된다.

국내 방판 시장이 전에 없는 침체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재보험료 부담이 방판 기업 혹은 방판 대리점주에게 사업 존폐를 고민할 정도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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