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적발 제품만 ‘반송’···해당 업체 이후로도 13차례 통관

방사능 검출 전력이 있는 일본산 마스카라가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수입·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관세청 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세관이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3.3톤의 마스카라 제품에서 방사능 검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종은 토륨이었고 선량률이 0.74μSv/h인데, 이는 배경준위(0.15~0.2μSv/h)의 3배를 초과한 수치로 적발 대상이 됐다.

적발 제품들은 반송조치됐지만 방사능 검출의 원인 파악은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유관 기관들이 방사능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성분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명확하게 안전성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업체의 한국 수출은 계속됐다. 지난해 10월 적발 시점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해당 업체 제품은 13차례나 한국 통관을 거쳐지만 이 중 우리나라 관세청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횟수는 3회에 그쳤다.

기간 중 해당 업체의 한국 수출 화장품 물량은 5.1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미화 91만 달러(한화 10.9억원)에 달한다.

해당 일본 업체는 최근 3년 간 마스카라 이외에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의 화장품을 중량 기준 14.7톤, 금액 기준 185만 달러(한화 22.1억원) 규모로 국내에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외직구 물량을 포함한 수치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화장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회수 및 폐기 조치와 제조정지와 같은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수입 화장품의 경우 통관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 반송조치를 내릴 뿐 성분 검사 및 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은 △2014년 7,481톤에서 △2018년 11,551톤으로 최근 5년간 54.39%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 보니 관련 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방사능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자료 : 관세청, 국회의원 심기준
▲ 자료 : 관세청, 국회의원 심기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