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고 유통사의 성과물로 보기 어렵다" 판결

▲ 지난해 6월 선보여 한 달 만에 100만장 판매 기록을 세운 '바노바기 젤리마스크' 3종
▲ 지난해 6월 선보여 한 달 만에 100만장 판매 기록을 세운 '바노바기 젤리마스크' 3종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바노바기(BANOBAGI)'는 2000년 바노바기 성형외과 설립에 참여한 성형외과 전문의 4명(반재상, 오창현, 박선재, 이현택)의 성을 따 만든 이름이다. 뒤이어 ㈜바노바기가 '피부과 전문의가 직접 개발한 정통 더마코스메틱(Dermocosmetic) 컨셉으로 론칭한 브랜드의 이름 역시 '바노바기'다.

한때 바노바기 브랜드는 상표권 사용 권한을 얻은 별도의 회사가 제품의 유통·판매를 담당해왔다. 문제는 상표권사용허락계약이 종료된 후다. 2017년 계약이 종료되면서 ㈜바노바기가 직접 바노바기 브랜드를 전면 운영하자 유통사가 'BNBG'라는 표장을 표시한 마스크팩을 자체 제작해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에 '바노바기(BANOBAGI)' 마스크팩과 'BNBG' 마스크팩이 동시에 유통되면서 혼란이 생겼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유통사는 바노바기 마스크팩의 포장 디자인은 자신들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제63-1민사부)의 판결이 나왔다. ㈜바노바기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 유통사의 주장에 대해 "해당 포장 디자인을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더불어 바노바기 상표의 마스크팩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포장 디자인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재판부가 함께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바노바기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측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제품 출시 당시 시장에 이미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었던 점 △제품의 포장 디자인 기획 때부터 ㈜바노바기가 참여한 점 △제품의 높은 인지도는 바노바기 병원 및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원고 유통사의 주장을 방어했다.

㈜바노바기 관계자는 "그동안 시장에서 바노바기의 오리지널 제품이 오히려 '짝퉁' 또는 '구제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컸는데 이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을 바라보며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바노바기는 베트남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최근 바노바기 비타제닉 젤리마스크 3종(시카, 포어타이트닝, 바이탈라이징)을 새롭게 출시했다, 내년 1월부터눈 베트남 VTV2에서 방영하는 '체인지라이프 시즌4'에 참여해 다양한 화장품 아이템을 소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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