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심의기구 내에는 광고자문위원회와 광고 모니터링단 운영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대한화장품협회가 그동안 운영해 오던 광고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여 10월 21일,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를 출범했다. 자율심의기구 내에는 광고자문위원회와 광고 모니터링단이 운영된다.

자율심의기구 출범과 함께 광고자문위원회는 위원 풀(pool)제로 개편하여 광고, 법률, 학계, 소비자, 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풀에서 위원을 선임, 자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화장품 광고 자문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광고자문위원회 풀은 분야별로 추천 받은 각 분야의 전문가 위원 40명으로 구성되었다.

광고자문위원회에서는 업체에서 신청한 인쇄매체, 인터넷 또는 제품 포장 등의 화장품 광고 표현에 대한 자문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합리적인 화장품 광고자문을 해나 갈 방침이다.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1983년부터 ‘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를 운영, 화장품 광고 사전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으로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학생, 주부 등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광고 모니터링단을 구성, 오픈마켓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자율적인 자정 활동에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월 1회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는 11월 22일(에 코엑스(서울 삼성동) 컨퍼런스룸(남) 3층 회의실 300에서 대만위생복리부식품약물관리서(이하 대만FDA)를 초청하여 ‘대만 화장품 법규 및 인허가 절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7월 1일부터 대만의 화장품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對 대만 수출업체들의 관련 제도 변화 및 변경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취지로 기획됐다.

세미나에서는 대만FDA 의료기기 및 화장품팀 심사 담당 공무원이 대만 수입 화장품 관리 개요,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개정된 법규 소개, 제품 등록 방법 및 정보파일 작성 방법, 특정용도 화장품 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대만 법규 및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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