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등록에 전부 반대 ‘눈길’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화장품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를 표기 하는 것에 대한 엇갈린 의견들이 또 다시 충돌, 국내 화장품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과 소비자들, 업계 전문가들 간의 엇갈린 의견으로 좀처럼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던 화장품제조업자 표기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다시 한 번 갑론을박 되고 있는 것.

특히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소비자들이 반대 의견들을 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0월 22일 제안된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10월 24일부터 11월 1일 현재(오후 10시)까지 229개의 의견이 등록되었으며 이들 의견이 모두 반대 의견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대부분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이었지만 일부는 소비자 선택권, 기업에 대한 신뢰 부족을 이야기해 화장품제조업자 표시 삭제에 대한 논란은 업계를 벗어나 기업과 소비자 간의 의견 충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령 상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뿐 아니라 화장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어 화장품 분야의 주요 수탁 제조사의 독점이 발생하거나 해외 업자들이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시작된다.

이어 현행법령 상 유통 제품의 품질·안전 책임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있고 외국과의 규제 조화를 위해서도 화장품제조업자의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으므로 화장품의 포장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만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김상희 의원이 지적한 부분으로 피해를 본 기업도 있었고, 사후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가 의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계속해 기업들 안에서도 극명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물론 소비자들도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계속되는 반박에 재반박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삭제를 원하는 이들의 의견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로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대형 OEM·ODM 업체에만 판매사 주문이 몰리면서 중소 제조사들이 도태되는가 하면 해외 바이어가 제조사와 직접 접촉해 미투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원가를 알아내 판매사를 압박하는 일이 빈번해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사후 관리 시스템이 자리 잡혀가고 있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 때문에 제조업자 표시는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조업자 표시 현행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1사1처방을 내세운 화장품 전문제조사들이 양심을 버린 일부 일탈 행위로 미투 제품이나 판매사가 직접 브랜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다고 반박한다. 또한 이는 업계 자정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세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 정착 역시, 해외는 해외의 상황이 있고 국내는 국내의 상황이 있으며 무엇보다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가 아직 의무화되지 않은 만큼 제조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제조업자 표시 삭제를 요구하는 이들은 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발 사드 정국 이전 중국에서 한류 화장품 열풍이 불었던 2015년 이전에 제조사에서 직접 제품을 주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또한 CGMP가 의무화된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조업 시작부터 규제와 관리를 통해 허가를 내주고 있어 의무화 국가들 보다 더욱 타이트하게 관리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에 대해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도 반론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다수의 화장품 제조사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들의 불친절, 부적절 대응으로 문제가 된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이처럼 화장품 제조업자 표기는 삭제 의견에 반박에, 재반박이 계속되면서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갑론을박이 되어 온 사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기업이 문제

 
 

화장품제조업자 표시 논란을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문제의 핵심은 사실 명확해 진다. 기업의 피해나 각 기업이 처한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얼마나 국내 화장품 제조기업들을 불신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달린 등록 의견에서 볼 수 있듯 ‘제조업자를 숨기고 무엇인가 뒤로 다른 것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다.

대한민국 화장품 시장은 100년도 되지 않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 계속해 폭발적인 기술적 성장과 시장 규모 확대에 성공했다.

현재 대한민국 화장품은 세계에서도 주목 받고 있는 시장이 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큰 매출 실적으로 일본과 유럽, 미국 등 이른바 화장품 선진국들의 대표 브랜드들과 경쟁하고 있다.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비비크림, 쿠션 등 세계 화장품 문화까지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소비자들은 여전히 국내 화장품 기업들을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제조업을 표시 하지 않으면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바꾸는 것은 아닌지, 신뢰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인가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부터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의 잘못이다. 대한민국 화장품이 세계에서 인정 받고 있음에도 정작 국내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제조업자 표기 삭제를 주장한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법안의 이유에서도 기업들 간의 신뢰는 이미 깨져있다.

1사1처방을 내세운 제조사들이 미투 제품을 만들어 주거나 직접 브랜드를 론칭해 해당 바이어들에게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현상이 실제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기업들이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화장품 제조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아무리 같은 화장품이라도 향만 바꾸어도 다른 화장품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한 소비자가 유명 화장품 브랜드숍에서 인기 제품을 들고 해당 제조사를 찾거나 경쟁사를 찾아 같은 제품을 만들고 용기나 향만 바꾸어 달라고 한다면 이 제품은 전혀 다른 화장품으로 인정된다.

국내 화장품 기업은 물론 해외 화장품 기업들이 유독 상품권에만 집착하고, 관련 분쟁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다. 자신의 화장품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는 상표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화장품 제조사들이 내세운 1사1처방이라는 말은 공동 개발로 독점 계약을 하는 등 특수한 장치가 없는 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화장품 개발을 제조사가 직접해 이를 제안하는 방식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제조업자도 피해자?

 
 

제조업자들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제조사들이 이른바 배신(?)을 하고 직접 바이어들에게 제품을 공급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브랜드사들이 오랫동안 제품을 공급해 왔던 제조사와 일시에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공장을 건립한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부터 215년까지 중국에서의 화장품 한류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당시,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본 제조사들도 적지 않다.

최근 제조 공장들이 잇달아 매각에 나선 것도 중국에서 폭발적으로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직접 브랜드 사업에 뛰어들었다 낭패를 본 사례도 있지만 직접 제조 공장을 무리해 오픈했다 주문이 줄면서 실패를 한 사례도 많은 것이다.

또한 1사1처방이라고 하지만 화장품 특성상 향만 바꾸면 다른 제품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신들이 아닌 다른 경쟁사에게 제품 주문을 뺐길 확률도 높다.

이렇게 본다면 제조업계의 시각으로는 화장품 제조업자 표시 논란은 화장품 제조 기술의 평준화, 화장품 제조업체의 난립, 화장품 제조업체 간 인력 빼가기 등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일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고한 제품력을 보장하는 생산 설비와 인력을 구축하고 있는 제조사에 한해서다.

제조업자 표시 논란은 미성숙한 국내 화장품 시장의 문제...

 
 

최근 다시 불거진 제조업자 표시 삭제 찬성이 기업 간의 불신에서 시작됐다면 반대 입장은 소비자들의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법 개정 이전에 국내 화장품 업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산업 규모와 국토에 비해 화장품 기업들의 수가 많다. 화장품 사업 문턱이 낮은 이유다. 또한 2002년 화장품 브랜드숍 시장 탄생 이후 해당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화장품 산업이 제조와 판매로 양분화 되기 시작했고 양 업계의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단순 주문 제품 생산이 아닌 직접 개발한 제품을 브랜드사에 제안하는 ODM 방식이 확대되면서 화장품 제조사와 브랜드사 간의 역할 분담이 자리 잡아 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업계는 성숙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일부 독주 기업들이 생겨났으며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후 다양한 과정을 거쳐 성숙이라는 단계로 들어설 무렵, 다시 중국에서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산 화장품이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성숙이란 단계는 다시 한번 생략되었고, 시장은 폭발적으로 더욱 커졌다.

그러다 보니 거품이 많아졌고, 기업 간 불신은 더욱 커졌다. 당연히 소비자들의 신뢰도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화장품 전문제조사가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드사 이를 마케팅하고, 다시 유통사가 소비자 또는 해외 바이어에 판매하는 구조에서 기업 간 배신과 불신이 확대되면서 직접 모두를 하려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전문제조사가 브랜드를 만들어 판매하고, 브랜드사가 화장품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직접 유통사를 빼고 해외 바이어와 거래하는 현상, 유통사가 자체 브랜드나 자체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업계 문화 정착,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의 반이라도 국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찾는 자세가 필요한 오늘이다.

화장품 역시 70여년. 이제 우리 화장품 업계도 성숙이라는 단계를 거칠 때가 왔다. 왜 우리는 아직 명품이라고 불라는 브랜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

정답은 결국 내부에 있다. 국내 고객에게 먼저 신뢰를 찾아야 한다. 우리 소비자들이 제조사를 믿게 되면 자연히 제조사 표기는 없어도 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제조사 표기를 반대하는 기업에 대해 ‘소비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거나 제조사 표기를 찬성하는 기업에 대해 ‘너희만 먹고 살거냐’는 말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화장품도 소비자들이 사야 되는 제품이다. 철저하게 소비자의 눈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화장품제조업자 표기 논란에 대해 정작 소비자들에게 물어 본적은 있었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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