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정 상표법 이달부터 시행···악의적인 상표 선점 방지 조항 마련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애지중지 키운 브랜드를 앞세워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보니 이미 상표가 등록돼있더라는 얘기는 화장품업계에서 흔하게 듣는 소식이다. 이른바 ‘상표 브로커’들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상표권 선점 행태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시장 개척에 있어 주요한 애로사항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는 사안이다.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적잖은 국내 소비재 및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상표권 문제로 중국에서 골머리를 앓곤 한다.

KOTRA 중국 광저우무역관 측에 따르면 중국 내 상표 출원 건수는 2016년 369만 건, 2017년 575만 건, 2018년 737만 건으로 최근 들어 더욱 급증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경제 활동과 상관없이 보조금 등을 노렸거나 악의적인 상표 선점을 위한 출원이라는 분석.

그런데 중국 정부가 개정 상표법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면서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새로운 상표법은 악의적인 상표 출원 및 등록, 사재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은 심사기관이 출원 과정에서 거부할 수 있고 공고가 결정된 상표라도 선행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상표는 당국이 무효를 선고할 수 있고 악의적 목적의 상표 등록 업무를 위탁받지 못하도록 상표대리기관의 의무를 강화했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수준도 크게 강화했다. 손해액의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한을 5배로 늘리고 법정 손해배상액 상한도 30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한 것이다.

개정 상표법 시행과 함께 중국은 상표출원 규범화 규정(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을 추가로 공표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장태미 박사는 “중국이 상표권 보호ㆍ집행을 계속 강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중국 사업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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