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마사지기·안마기 상표 출원 ‘3,204건’···5년 새 2배 이상 증가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간단한 스킨케어는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기기를 이용해 제법 전문적인 관리까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른바 ‘홈케어족’이 그들이다. 홈케어는 바쁜 일상으로 인해 피부관리숍이나 마사지숍을 방문할 시간도 없거니와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다. 홈케어족의 증가는 곧 미용기기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2014년부터 1,567건에 그쳤던 마사지기와 안마기 상표 출원은 2018년 3,204건으로 5년 사이 104.5%(연평균 19.6%)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상표 출원 증가율인 28.0%(연평균 6.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기기의 핵심 기능도 변화했다. 과거에는 혈액순환, 자세교정 등 건강관리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최근에는 얼굴, 피부 등을 간편하게 셀프관리하는 기능을 지닌 제품의 상표 출원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부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안면(얼굴)마사지기’ 상품의 경우 2014년에는 28건 출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216건으로 연평균 66.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마사지기와 안마기 관련 상표를 가장 많이 출원한 회사는 안마의자로 잘 알려진 바디프랜드로 집계됐다. 무려 1,071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LED 미용기기 브랜드인 ‘프라엘’을 전개하는 LG전자가 238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웅진코웨이(117건), 텐마인즈(95건), 아모레퍼시픽(88건), 웰뷰텍(83건) 등이 차례대로 뒤를 이었다.

특허청 김지맹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피부미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실용성과 편리성을 갖춘 마사지기, 안마기 시장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 상표출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자료 : 특허청
▲ 자료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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