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계속거래고시' 19일부터 시행

 
 

[뷰티한국 김효진 기자] 많은 미용실들이 매출 증대와 충성고객 확보를 위해 '선불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불권 사용에 긍정적이다. 문제는 고객이 중도에 환불을 요청했을 때다. 환불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 선불권 해지를 둘러싼 갈등이 적잖이 빚어지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이하 계속거래고시)을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미용업의 경우, 위약금 부과 한도액을 서비스 개시 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 시기와 관계없이 '총 계약 대금의 10%'로 확정됐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 해지를 요청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위약금이 달라질 마땅한 이유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위약금 부과기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용업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고시 적용 대상 업종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미용업과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학습지업에 한정됐으나 요가·필라테스업이 새로 추가된 것이다. 요가·필라테스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그간 소비자분쟁 조정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한 총 계약대금의 10%로 정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막고 소비자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수판매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증진되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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