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법 실시조례(안) 공표···형사처벌 규정 없어 '한계'

 
 

[뷰티한국 김도현 기자] 중국이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과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법·규정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일 △징벌적 배상을 통한 외국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수단을 통한 강제적인 기술이전 금지 △외국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안)를 공표한 것이다.

실시조례는 우리나라의 시행령에 해당한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에 외국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선언적 규정일 뿐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실시조례가 마련된 셈이다.

새로 공표된 실시조례에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등기등록, 투자심사 등과 같은 행정 절차나 공권력을 동원해 외국인의 기술이전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 행정기관이라고 해도 직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외국인의 영업비밀을 취급하도록 했고 비밀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체계 완비 등 실효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관련해 중국은 현재 상표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특허권 침해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이같은 의무사항들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따로 없어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실시조례는 최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실시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당장 중국의 지식재산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식재산 침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기조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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