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풉협회,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표시 규정 담은 카드뉴스 배포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되는 거 아세요?”

대한화장품협회가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담아 카드뉴스 ‘화장품에도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되는 거 알아?’를 한국소비자원 및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와 함께 제작해 배포에 나섰다.

새롭게 시행되는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규정은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권장사항으로 운영되어오던 ‘착향제 구성성분 중 기재표시 권장성분 공고’가 의무표시로 전환되는 규정으로 특정 향료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표시된 전성분에서 해당 성분을 확인하여 알레르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에 배포된 카드뉴스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비자가 화장품 알레르기에 대하여 주로 궁금해 하는 사항을 소개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새롭게 접한 화장품업자에서부터 알레르기에 민감한 소비자까지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에 사용된 향료 구성 성분 중 식약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25종은 해당 성분명으로 표시하게 됐다.

 
 

이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 시 도움을 주기 위한 안전 정보의 일환이다. 그렇다고 해당 성분이 있다고 모두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알레르기는 특정 물질에 대해 항체를 만들어 내는 면역반응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알레르기 발생 빈도가 높은 땅콩, 우유, 복숭아가 해로운 음식이 아닌 것처럼 알레르기 유발 성분 자체는 해롭거나 피해야 하는 성분이 아니다.

 
 

이는 화장품 사용 후 발생하는 트러블과도 다르다. 대부분의 화장품 트러블은 피부 자극에 의한 일시적인 접촉성 피부염으로 증상이 경미한 경우 접촉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사라진다. 그러나 사용을 중단한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화장품 사용전 알레르기가 일어날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사용 전 팔 안쪽이나 귀 뒷 등 피부의 부드러운 부분에 적당량을 바르고 48시간 이상 테스트해 보면 알 수 있다.

 
 

한편 이번 카드뉴스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해 소비자를 위한 화장품 상식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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