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모테마스카라 7품목과 모테라이너 3품목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일본 1위 마스카라로 국내에 소개되며 큰 인기를 누렸던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품목과 모데라이너 3품목에서 방사성 물질이 발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다.

식약처 발표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해당 제품이 모두 내려진 상태이며 올리브영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철수된 상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수입사(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조사 결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방사성물질)가 확인되어 회수 조치하였으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수입 화장품에 대한 통관 단계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방사능 검출 시 잠정 판매중지 조치 및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수입사에게 유통제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원인규명 지시 등 수입사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