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관련 불공정 행위 적발, 주요 온라인 판매자 세무조사 착수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최근 정부가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사 하면서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의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이어 공정위와 국세청까지 칼을 빼들었다.

먼저 공정위는 지난 2월 28일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화장품, 생필품 판매 업체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 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현장조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이미 몇몇 업체들의 경우는 온라인상에 브랜드명이 거론되면서 소비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번 주에도 공정위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점검을 지속하면서,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카드를 빼들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 275개에 조사요원 550명을 파견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단속 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 및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착수했다.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해외 현지에서 대금을 수취하는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일방적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로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 판매하는 경우,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였으나, 2020년 1월 이후 집중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게 무자료로 고가 판매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여 그 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자료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오늘 3월 3일 10시부터 조사요원 258명을 추가투입하여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점검 내용은 이들 업체의 일자별 매입・매출・재고량, 판매가격 등을 포함하며,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등 무자료 거래, 오픈 마켓에서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등 유통구조 왜곡, 인터넷카페, SNS, 블로그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의 유통구조 문란 행위 등이다.

점검 과정에서 탈루혐의 발견 시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밀수출은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공적공급・수출제한 등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며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는 한편, 마스크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인 MB필터의 유통과정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마스크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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