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관련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하고, 온라인 판매 사이트 차단조치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화장품으로 바이러스 예방 안 돼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를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하여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식품에서는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가 804건(8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가 20건(2.1%)이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으로는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소비자 기만 사례로는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있었다.

화장품 등은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36건(3.7%)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도 112건(11.5%)에 달했다.

▲ 의약외품 광고 위반 사례
▲ 의약외품 광고 위반 사례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로는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및 소비자오인 광고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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