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확산 대비해 카페 등 휴게음식점에 생활방역 관리 강화

 

 
 

[뷰티한국 유승철 편집위원] 식약처는 8월11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카페 종사자 뿐 아니라 이용자도 매장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생활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한 고객 준수사항으로는 ▷카페에 입장, 주문 대기, 이동할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화 자제 ▷혼잡한 시간대의 방문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포장이나 배달을 이용해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로 단축 ▷실내보다는 야외 탁자를 이용하기 등을 제시했다. 

또한 책임자·종사자 준수사항은 ▷카페 관리자 및 종사자 마스크 상시 착용 ▷고객의 마스크 착용 안내 ▷고객간 2m(최소 1m)이상 거리 유지 관리 ▷번호표 및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을 통한 대기자간 거리두기 실천 ▷에어컨은 2시간 마다 환기하고,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관리 등 현장에서 생활방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해 업체, 협회,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4중 방역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업체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해 이행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관할 영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식약처·지자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불시점검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6일부터 카페 등 휴게음식점 약 48만 곳에 대해 생활방역지침 이행여부를 점검했으며, 619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