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 환경부와 포장재공제조합과 협약체결…10% 역회수 하면 의무에서 ‘자유’

 
 

[뷰티한국 최지흥 기자]지난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가 오는 201년 3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여전히 다품종의 화장품 업계에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한화장품협회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2025년까지 시간을 벌어 주목된다.

지난해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결과 표시 의무제도 시행에 따라 화장품을 비롯한 전 소비재 시장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품목만 80개가 넘고 용량 및 포장 재형까지 포함하면 100여가지가 넘는 화장품 업계에서 이를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는 지속적으로 기간 연장 및 업계의 상황에 따른 적용을 환경부를 비롯한 각계 부처와 관계 기관에 건의해 왔다.

이런 노력들로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국내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새로운 대안 마련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

이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11월 25일 환경부와 포장재공제조합이 참여한 화장품 용기 회수 촉진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출고, 수입량의 10% 역회수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다짐한 업체에 한해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안을 마련했다.

해당 대안은 포장재공제조합이 주축으로 운영된다. 포장재 등급 표시 의무화에 대해 유예기간이 더 필요한 화장품 기업들은 포장재공제조합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출고, 수입량의 10% 이상을 역회수하겠다는 내용과 재생원료 포함 용기 사용 등에 대한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해당 협약을 지켜 가면 되며, 그럴 경우 해당 명단은 환경부에 올라가 표시를 2025년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표시를 하길 원하는 업체는 현행법 대로 표시를 하면 된다. 다만 다양한 품목의 제품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화장품 기업의 경우는 하나의 새로운 방법이 생긴 셈이다.

▲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
▲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

대한화장품협회는 관련 내용을 업계와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포장재공제조합은 올해 연말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업체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역회수 실적 인정 방법과 역회수 용기의 회수 및 처리 등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 1월 중 내용이 완료될 예이다.

또한 대한화장품협회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업계 자정 노력 독려를 통해 2030년까지 화장품 업계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가 없어지는데 노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화장품 업계는 업계 특성상 포장재 등급 표시 의무화 시행을 단시간에 진행하기 어렵고 아마 10% 역회수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친환경에 대한 소명은 국내는 물론, 전세계, 그리고 모든 업계에서 진행해야 할 하나의 소명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다양한 품목의 포장재를 재생원료 사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 화장품 용기 회수 촉진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업무협약 내용
▲ 화장품 용기 회수 촉진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업무협약 내용

한편 화장품 업계에서는 환경부의 포장재 등급 표시 의무화 진행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전제품 리뉴얼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내년 상반기에 포장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려운 경기로 대규모 할인에 나선 화장품이 늘어나면서 화장품 가격이 파괴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종결 후 화장품 사업 전개를 위해 리뉴얼에 나서는 화장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포장재 표시 의무화로 포장재를 아예 새롭게 바꾸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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