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개 기관에 자율 인증권한 부여로 친환경 화장품 개발 활성화될 듯

 
 

[뷰티한국 유승철 편집위원] 코로나19의 지속 및 美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공약 등 소비자 구매성향 변화의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화장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완제 화장품에만 천연·유기농 인증을 해주던 것을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1월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 

지난해 말까지 천연·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된 사례는 16개 업체의 34개 품목이었다.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제조업자 포함)하는 자가 원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금년 1월까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컨트롤유니온코리아 등 3곳이다. 

각 인증기관은 승인한 원료 목록을 취합·공개해 화장품 업체가 천연·유기농 화장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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