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및 식품 함량 허위표시 등으로 55억원 불법 판매고 올려

 

▲ ㈜에프엔씨코리아가 유통기한이 경과(2020.10.28.~2021.2.19.)한 원료(새우엑기스-2, 게엑기스, 오징어엑기스)로 만든 <해물맛 쌀국수 소스>.
▲ ㈜에프엔씨코리아가 유통기한이 경과(2020.10.28.~2021.2.19.)한 원료(새우엑기스-2, 게엑기스, 오징어엑기스)로 만든 <해물맛 쌀국수 소스>.

 

[뷰티한국 유승철편집위원] 식품제조·가공업체 ㈜에프엔씨코리아(부산 강서구 소재)가 식품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채 55억 원의 불법 판매고를 올린 혐의로 관계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식약처는 최근 식품 소스류의 특정 원재료를 적게 넣고도 많이 넣은 것처럼 속인 ㈜에프엔씨코리아를 적발, 3월16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하여 519톤, 약 55억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3월5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데 이어 드러난 또 다른 위반 혐의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또 식품제조·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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