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 폐기조치 “눈 화장용 제품 등 제조에 불법 염기성 색소 사용”

 

▲ 사용이 불가능한 색소를 넣어 제조된 화장품들. 좌로부터 (1)매직타투 아이브로우 (2)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3)엘크릿 헤어 볼륨틴트 브러쉬 (4)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 사용이 불가능한 색소를 넣어 제조된 화장품들. 좌로부터 (1)매직타투 아이브로우 (2)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3)엘크릿 헤어 볼륨틴트 브러쉬 (4)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뷰티한국 유승철편집위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 색소가 여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식약처는 3월19일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과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업체가 제조한 불법 부적합색소 제품은 모두 12종(13개)으로 이들 제품은 5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통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부적합 색소는 ▷염기성 황색 28호 ▷염기성 적색 2호 ▷염기성 청색 26호 ▷염기성 자색 13호 ▷에치씨 적색 3호 등 모두 5종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3개 화장품 약 126만개, 공급가 13억 상당을 제조, 판매한 협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로 작성‧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제조업자 A업체 및 5개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판매업체별 사용 불가능 판정을 받은 색소 화장품 제품은 다음과 같다.

▶C업체 : ▷엘로엘 매직 브로우 펜

▶D업체 :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진갈색)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진회색)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진회갈색)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진갈색) ▷엘크릿 헤나 틴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회갈색) ▷엘크릿 헤어 볼륨틴트 브러쉬(흑색) ▷엘크릿 헤어 볼륨 틴트 브러쉬(흑갈색)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E업체 : ▷삐아 라스트 아이브로우 틴트

▶F업체 : ▷매직타투 아이브로우(다크브라운)

▶G업체 : ▷룩 168타투 아이브로우(다크브라운) (제조업자: (주)청수코스메틱) ▷룩 168타투 아이브로우(네츄럴브라운) (제조업자: ㈜청수코스메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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