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제·개정 추진 중…화장품 산업계 많은 변화 예상

[뷰티한국 이상민 기자]중국이 최근 화장품 산업 고품질화를 목표로 화장품 관련 규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어 대중국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이 세계 2위 규모의 화장품 소비시장에 걸맞지 않았던 시장 내 모조품 유통, 거짓 광고, 화장품 품질, 안전문제 등과 같은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품 산업의 고품질화를 통해 글로벌 생산·판매 기지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에 본격 나선 것.

KOTRA 중국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의 제14차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화장품감독관리 조례, 라이브커머스 등 신형 소비촉진안, 플랫폼 경제 독점 금지 의견 등 다수의 경제무역 법안의 제·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 산업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올해 1월 1일부로 시행된 ‘화장품 감독 및 관리 규정’은 기존의 ‘화장품위생감독조례’ 및 세칙을 폐지하며 새로운 화장품 법규로 자리했다. 뒤이어 ‘화장품 신원료 등록기록 데이터 관리 규정’, ‘화장품 등록기록 관리조치’ 등 2021년 상반기에만 약 12차례에 달하는 법규가 재·개정돼 발표됐다.

중국 정부는 14차 5개년 규획기간 ‘쌍순환’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쌍순환 정책은 국내와 국제순환 2개를 축으로, 글로벌-로컬 브랜드 간 생산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중국 로컬 브랜드의 품질 육성 및 향후 세계시장 브랜드 확장이 주요 목적이다.

이와 관련 최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생산 및 운영 감독 및 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화장품 생산 허가, 생산 관리, 운영 관리, 감독 및 관리, 법적 책임 등에 대해 명시한 7장 66항으로 구성됐다.

이 조치가 중요한 점은 생산부터 시작해 운영(판매) 관리 전반에 걸친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 기업의 생산허가 절차, 생산관리, 운영 및 감독 시스템의 4가지 측면에서 상세한 규정을 포함했으며 화장품 시장질서 구축을 위한 기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조치의 주요 내용은 △생산 운영자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책임 시스템 구축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규제 강화 △생산 이후 판매 전과정(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시박람회, 미용기관 등)에 대한 품질안전 책임 부과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화장품 원료부터 생산, 기록보관, 사업 운영(판매)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산업의 전체 체인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강화됐다는 점이다. 미용업계, 호텔, 전시박람회 등 무료샘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사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부여됐으며, 증가하는 온라인 거래 규모로 인해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화장품 판매책임도 강화됐다.

이렇듯 올해 들어 강화된 중국내 규제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기업과 산업에 충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화장품 등록, 기록 보관, 위탁 생산기업의 책임 및 의무, 품질 및 안전책임 강화, 관계기관의 감독 책임 등이 명시화돼 △진입 장벽 강화 △불법 유통되는 중소 화장품 생산운영 기업의 품질 향상·균등화 △대표 브랜드형 화장품 기업 육성으로 산업 집중도 상승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KOTRA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2021년은 중국 화장품 업계가 엄격한 규제의 시대에 돌입하는 첫 해로, 상반기에만 12건 이상의 관련 조치가 발표됐다”며 “글로벌 유명 브랜드와 중국 로컬브랜드 부상으로 경쟁이 가속화되는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중국 소비시장의 트렌드 파악은 물론, 하반기에도 이어질 추가 규정의 제정 동향과 현지 업계 반응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2021년 중국 화장품 관련 신규 정책 주요 내역(2021년 8월 기준)

 자료=각 정부 기관 발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자료=각 정부 기관 발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