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리필매장 샌드박스 승인…조제관리사 없이도 화장품 리필 가능

[뷰티한국 이상민 기자]샴푸·린스·바디클렌져·액체비누 등 일반 화장품을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직접 덜어 구매하는 화장품 리필 매장 오픈이 본격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이도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제품 품질관리, 매장 위생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9월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은 화장품을 소분·리필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화장품법’ 제3조의 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국가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조제관리사의 배치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가 가능해져, 시범운영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가 없이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액체비누 4종 화장품의 리필이 가능해진 것.

 
 

우선 알맹상점, 이니스프리 등 2개사가 신청한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판매장’이 심의를 통과했으며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리필 판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리필스테이션에 리필용기를 올려놓고 원하는 만큼 화장품을 담아 무게를 재고 제품 정보가 적힌 라벨을 출력, 부착한 뒤 최종 결제를 하면 된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화장품 리필 문화가 확산되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줄어들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시범운영이 화장품 리필 시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할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리필매장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리필 매장에서 화장품을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법령/자료→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