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자극, 피부감작성 시험 등 ‘3R 원칙’에 따른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나서

 
 

[뷰티한국 이상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동물실험 없이 화장품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화장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

이는 가능한 동물실험 대체 시험법을 사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화장품 피부감작성(피부로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과 안자극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라고 평가원은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안내하는 내용은 ‘IL-8 루시퍼라아제 시험법’(피부감작성)과 ‘생체외(in vitro) 고분자 시험법’(안자극) 두 가지이다.

‘IL-8 루시퍼라아제(OECD TG 442E) 시험법’은 IL-8(면역세포에서 분비되어 면역체계를 제어·자극·조절하는 물질)의 발현 정도를 이미 알려진 피부감작을 유발하는 물질과 비교해 시험물질이 피부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생체외(in vitro) 고분자(OECD TG 496) 시험법’은 각막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유사한 성질의 고분자 매트릭스(macromolecular matrix)를 이용하여 시험물질 적용 후 혼탁해지는 정도를 분광분석기로 측정해 안 손상 유발 물질을 식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축소(Reduction) △동물실험 진행 시 고통 완화(Refinement) 등 3R 원칙에 따른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으로 사람·동물·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내 산업계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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