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외국인 투자·RCEP·식품·지재권 등 주요 분야별 법령정보 안내

 
 

[뷰티한국 이상민 기자]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2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를 발간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식품 수출입 및 검역 ▲화장품 관련 규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각 부문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먼저 금지사항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중인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가 작년 33건에서 올해 31건으로 축소됐다. 중국산 완성차 생산 쿼터제 및 합자기업 개수제한(2개)이 폐지됐고 라디오·TV 방송설비 생산 제한 조항이 삭제되며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길이 확대됐다.

새해를 맞아 중국과 아세안(ASEAN),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세계 10개국 간 RCEP이 본격 발효되면서 원산지 물품의 정의, 원산지 증명서 제출 규정, 협정세율 미적용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수출입 화물 원산지관리방법이 함께 발표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2월 1일부터 RCEP이 발효되지만, 발효 이전에 발송한 화물이라도 2022년 6월 30일 이전까지 중국 해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서 “또한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면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수입식품 경외생산기업 등록관리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실사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경외(국경 밖) 생산 기업들도 올해부터는 모두 해관총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이 시행되면서 벌꿀·수산물·육류제품 등 기존 품목별 검사검역 규정은 통합·폐지됐으나 유제품에 대해서는 위생 증명서 및 검사 보고서 제출 등 여전히 별도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화장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최초의 제도인 ‘화장품 생산경영 관리감독 방법’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기업은 화학·생물·의학 등 관련 전문지식 및 법률지식을 갖추고 생산 전반의 품질안전을 관리할 품질안전관리자 지정, 신규 화장품 생산에 대한 허가증 발급 의무화, 화장품 샘플 보관 및 기록, 생산품질 자체 조사 진행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무역협회 박민영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RCEP 및 외국인투자 개방 확대조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화장품·식품 등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 및 안전관리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바뀐 규정들을 명확히 숙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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