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한국 이상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8월 17일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감경·가중 등 세부 기준 등을 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고시 3종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부주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고 중대한 위반은 가중 처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도 영업자 등의 준수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먼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 방법을 규정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공간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 또는 구획해야 하고 전년도에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매년 2월 말까지 (사)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증 발급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 요건도 추가됐다.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6개월 이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식품 형태·용기 모방 화장품을 회수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했다.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회수 대상 화장품(위해성 나등급)으로 정했으며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1차 포장(내포장)이나 2차 포장(겉포장)에 선택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영업자의 의무 이행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역량을 강화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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