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 마련

[뷰티한국 이상민 기자]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2년간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를 총 15만 5,377건 적발 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화장품 관련 불법행위는 7286건으로 나타났다.

제품군별로는 식품이 5만 6,502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의약품 5만 3,663건(34.5%), 의료기기 1만 1,663건(7.5%), 마약류 9,673건(6.2%), 건강기능식품 8,610건(5.5%), 의약외품 7,980건(5.1%), 화장품 7,286건(4.7%) 순이었다.

 ▲’20~’21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현황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현황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경로별로는 해외직구가 11만 3,106건(72.8%), 국내 제품 3만 8,055건(24.5%), 정식수입 4,216(2.7%)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플랫폼별로는 오픈마켓에서의 불법행위가 6만 5,249건(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쇼핑몰 5만 4,222건(34.9%), 카페·블로그 2만 5,094건(16.2%) 등이었다. 오픈마켓은 2020년 46.4%에서 2021년 34.8%로 감소하였으며, 카페·블로그는 2020년 14.6%, 2021년 18.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시장환경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년간의 온라인 식‧의약 불법행위의 적발 현황을 분석해 ‘2022년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점검 강화 △건전한 온라인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규제역량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반복적으로 식‧의약 온라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위반업체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하며, 소비자단체‧시민감시단과 온라인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온라인 안전관리로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와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판매‧유통 채널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영역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반 확충 및 소비자 요구에 맞는 사이버 기획감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민간광고검증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민간기관과 협업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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