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 사진=모다모다 홈페이지

[뷰티한국 박솔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인 화장품에 사용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의 추가 위해평가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 주관하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THB는 자연 염색 샴푸로 알려진 모다모다 샴푸의 핵심 원료로 샴푸만으로도 새치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1년 만에 600억원의 매출에 돌파하는 성과를 낳았지만 식약처는 지난 1월 THB와 관련해 독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다모다측은 정부에 결정 유보를 요청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THB 유해성을 추가로 검증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식약처는 주관기관을 소단협으로 정하고 검증에 돌입하겠다고 알렸다.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구성을 소협이 주관하게 된 것은 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위해평가 계획을 마련해 검증위에 제출하되, 검증위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위해평가 계획을 통보받아 해당 위해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그 결과를 검증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솔리 기자 solri@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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