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합동점검 결과 부적합 식품 9건, 나머지 392건은 조사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대비해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2760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218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14일부터 1월2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두부류, 묵류, 만두류, 식용유지류, 빵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41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36곳 ▲건강진단 미실시 36곳 ▲시설기준 위반 33곳 ▲표시기준 위반 27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4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8곳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사용 8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등) 15곳 등이다.

또한, 떡류․다류․식용유지류 등 175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357건은 적합하였고 9건(8개 업체)이 부적합하였으며 나머지 392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참기름과 과자류(유탕처리)가 각 2건, 들기름, 과자류(유밀과), 삶은 시래기, 프로바이오틱스제품(건강기능식품), 알로에 전잎 제품(건강기능식품)이 각각 1건씩 모두 9건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체의 위생관리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승철 편집위원 cow242@beauty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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