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자 상대로 10년 동안 7억 원 상당 판매

▲ 택배포장된 '상명탕'
▲ 택배포장된 '상명탕'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인데놀정40㎎'을 한약에 몰래 섞어 ‘상명탕’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해오던 약사 장○○(남 71세)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항공사승무원 지망생 및 예능고 수험생 등에게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되었다.

조사결과, 장 모씨가 제조․판매한 ‘상명탕’은 두통 및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에 혈압치료제인 ‘인데놀정40㎎'을 1포 당 12㎎씩 섞은 무허가 의약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제품은 2003년 1월부터 2012년 4월24일까지 10년 동안 139,261포, 시가 7억 원 상당이 판매되었다.

특히, 장 모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악용하여 시중에 흘러나오는 약을 도․소매하는 무자격 의약품 판매상, 속칭 ‘덴바이꾼’으로부터 '인데놀정40㎎'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은밀히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상명탕’을 복용한 일부 구매자들이 ‘손마비 증상’ 및 ‘정신몽롱 증상’을 느끼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내에서 ‘면접 특효약’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없다고 밝히고 소비자들에게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뷰티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