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강화에 1인 기업, 영세 제조업자 등 어려움 증폭

 
 
대한민국에서 화장품사업하기 점점 힘들어진다는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60년여 동안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며 최근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내 화장품 산업 분야는 고속성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함께 화장품 1위 수출국인 중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어려움, 일본과 대만 등의 반한류 바람 등 대외적 영향과 중저가를 중심으로 한 할인 경쟁, 화장품법개정에 따른 정부의 규제 강화 등 내적인 영향으로 중소 화장품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특히 화장품법개정에 따라 각 화장품사들은 품질관리자를 1명씩 고용하게 됨으로써 영세한 1인 기업들은 사업을 접어야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또한 광고실증제 도입으로 광고 홍보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GMP 법제화 논의가 나오면서 영세 제조사들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유통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휴일제 도입,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른 방문판매업의 축소 등으로 올해 국내 화장품 유통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성분표시제를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화장품 등의 경우에는 적용하는 개정법률안이 제안되는 등 앞으로 화장품 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업계는 소비자 안전 대책 마련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규제만큼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기업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1인 기업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화장품시장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장품을 OEM 생산해 판매만을 하거나 화장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라벨작업만 하는 1인 기업의 경우는 품질관리자 규정 적용에서 예외를 두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것.

또한 현재 식약청이 지정하고 있는 CGMP의 경우 다수의 제조사들이 설비비용 문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을 통한 공동 설비 구축 등의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광고실증제 등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지만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광고만이 규정될 뿐 과장 광고 등 다른 부분은 명확하지 않아 광고실증제 취지 자체가 사후관리라는 측면에서 향후 기준과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돼 더욱 명확한 가이드라인의 규정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청은 올해 초부터 광고실증제 본격 도입과 함께 다수의 기업들을 행정처분 하고 있으며 2월4일 제조업과 제조판매업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추가 신청 기업들이 정리되면 올해 하반기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업계 전체에 큰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통에 대한 문제들도 지적되고 있다. 중소기업 등이 제품을 만들어도 국내시장에 현실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통이 없다는 것.

대기업 위주로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힘든 백화점과 인적판매는 물론 과거 중소기업들의 주 유통 채널이었던 홈쇼핑, 대형마트 등이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이 판매 유통 채널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10여년전만해도 화장품시장은 온라인쇼핑몰이나 홈쇼핑 등 특정 유통을 통해 소위 ‘대박’이라는 것을 꿈꿀 수 있었고 화장품 전문점을 통해 유통이 보다 원활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자사 제품만들 판매하는 브랜드숍을 잇달아 오픈하며 화장품전문점들이 침체기를 맞으면서 중소기업들의 판매 유통이 줄어들었고 대형유통들이 화장품 유통에 진출하면서 입점 절차도 매우 까다로워졌다.

 
 
또한 OEM사업 발전으로 트렌드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며 ‘대박’ 상품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화장품산업은 타 산업과 달리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돈만 있으면 진출이 가능한 시장으로 인식되면서 하루에도 수십개의 기업들이 새롭게 탄생해 경쟁은 지속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1인 기업 등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과거 국내 화장품 업계를 이끌었던 중견기업들이 판매 채널들을 잃어가는 등 사실상 유통 찾기가 화장품 업계의 최고 난재가 되고 있다”면서 “제품력보다 가격 할인과 광고 등 마케팅이 우선되고 브랜드숍 중심의 유통사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화장품 업계에 연구 개발 투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호소했다.

또 현재 1인 기업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한 화장품 업계 대표는 “최근 화장품 규정은 1인 기업들이나 영세 사업자는 사실상 화장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 갔다”면서 “지난해 발효된 화장품법전부개정안은 대기업 위주의 법이며, 업계에 오래동안 종사한 사람들은 공감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는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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