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법률도우미, 개인회생 상담 가능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치솟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얇은 주머니 사정의 서민들에게 겨울한파가 더욱더 매섭게 느껴진다.

가계 빚 또는 경영 악화로 빚을 떠안은 채 생활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프로그램인 개인회생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현재의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개인회생제도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채무자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최저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변제 후 나머지 금원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채무자는 채무액 1500만 원 이상이여야 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신용회복은 물론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추심행위 또는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 시킬 수도 있다.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면책결정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의 90%이상을 면책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스마트법률도우미 이지연변호사는 “과도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 신청에 있어 개인에게는 다소 버거운 것이 사실”이라며 “홀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하루 빨리 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조언했다.

스마트법률도우미에서는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자격, 절차, 비용 등의 관련한 무료상담을 홈페이지(www.smart-law.kr)와 전화(1599-8472)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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