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준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업계 의견 엇갈려

 
 
'영유아와 임산부,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의 안전기준이 필요할까?'

지난 2월21일 안홍준 의원이 영유아, 임산부, 노인 화장품의 안전기준 및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업계에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주목된다.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피부가 일반인보다 민감한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화장품의 출시가 증가되면서 더욱 신중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실정이다.

때문에 현행법에 이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화장품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다.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을 특별보호대상화장품이라고 정의하고 품질인증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화장품에 일부 함유된 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피부에 알맞은 화장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어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하여 표시하는 특정성분의 함유량을 상표명에서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도록 규정해야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실 그동안 영유아와 임산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버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던 문제다. 영유아의 경우는 식품에 준하는 성분 제한이 화장품법에도 마련되어 실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의 업계 관계자들은 영유아의 경우 이미 식품에 준하는 성분 제한 및 표시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임산부와 노인(실버) 화장품의 경우 모든 사람의 피부 타입 및 신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품질인증 등의 기준을 정하기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미 화장품법전부개정안 발효에 따라 광고실증제로 광고 및 표시가 규정되고 있어 화장품 유형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화장품에 별도의 안전규정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표시규정의 경우도 이미 상품명에 성분명이 들어가는 제품의 경우는 성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표시 규정 규정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경우는 영유아와 임산부, 실버 화장품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큰 만큼 화장품의 분류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영유아와 임산부 화장품의 경우, 별도의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영유아와 임산부들이 사용하는 화장품이라고 홍보가 되고 있어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영유아와 임산부를 타깃으로 하는 제품들은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아직 전 세계 어디에서도 영유아가 성장했을 때, 임산부가 출산을 하고 그 아이가 성장했을 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된바 없다”면서 “실제로 최근 영유아들이 쓰는 화장품으로 인지되고 있는 한 화장품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되어 충격을 주는 등 영유아를 타깃으로 한 화장품들의 안전성 문제는 매년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아용 스킨케어 시장은 800억원, 임산부 화장품 시장은 200억원 규모로,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버 화장품의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상품들의 출시들이 늘고 있어 주목할 시장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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