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 정책과 김영옥 과장

 
 
최근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보에 관련 기업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 정책과 김영옥 과장이 식약청과 기업의 소통의 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관련 규정 및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 확산 등을 위해 식약청과 기업의 소통을 확대하고 국내 화장품 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국제 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제적인 소통의 장도 만들겠다는 의지다.

본지는 3월8일 오송생명과학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개최된 ‘화장품의 날’ 행사에서 만난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 정책과장에게 식약청과 기업, 식약청과 소비자들이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제조판매업과 제조업 등록이 마무리되었다. 실태조사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화장품법 전면 개정 발표에 따라 지난 2월4일까지 제조판매업과 제조업 등록이 마감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마감되었다고 바로 실태조사를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신규 업체의 제조판매업과 제조업 등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며 현황 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착 단계 이후에 실태조사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떤 법이든 처음 시행할 때는 법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식약청에서는 교육 기관 지정 등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우선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표시광고 실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관련 실태조사 계획은?
표시광고 실증제에 대해서 업계나 소비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실증제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무엇이든 실증만 가능하면 화장품으로 생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화장품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화장품으로 생산될 수 있는 제품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실증 역시 실증제가 규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 받는 것이다.

또한 현재 실증제는 오인, 오해, 허위, 과장, 그리고 의학적인 표현 등을 할 수 없게 한 것이지 하나 하나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남성화장품이란 국내 화장품법에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 실증제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남성용 화장품을 일일이 실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표시규정의 경우 문장 하나 하나를 구분해 흑백을 나눌 수 없다. 기능성 외에서 사전 허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구 하나로 오인, 오해, 허위, 과장 등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업계 특성상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시의 경우는 문장 하나가 아니라 전체 문맥을 따져 위법 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태조사 및 단속 역시 기준이 없이 단행하는 것은 문제 있으며, 이에 따라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것이다.

식약청 입장에서 중국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식약청에서는 국제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이미 다양한 국외 단체들과의 업무 협력 관계를 추진해 왔으며 중국의 경우는 가장 성공적인 협력 구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중국 식약청과 양국의 제도 개선 및 양국 기업의 수출입 해결을 위해 회담을 가졌고, 이를 통해 기술 교류 관련 협의회 구축을 약속한바 있다.

양국에서 3인이 참여하는 기술 관련 교류 협의회는 자외선차단제 측정의 표준화, 원료에 대한 기준, 규격 사후 검토, 화장품 관련 컨텍포인트의 일원화 및 실시간 의견 교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해 현재 지적되고 있는 화장품 관련 중국의 무역장벽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CGMP 지정 관련 계획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선에서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품질 안전 확보는 필수 사항이다. 최근 한류 열풍을 국내 화장품의 수출의 큰 영향력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품질과 안전의 확보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CGMP는 국내 화장품 수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각 국가에서 원하는 CGMP 설비는 ISO-GMP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GMP 인증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각 국가에서 원하는 일정 수준의 GMP 설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만이 사전에 국가에서 인증하는 CGMP 제도가 있을 뿐 다른 국가에서는 국가가 인정한 인증기관을 별도로 갖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권고 사항으로 국가별로 인정해 주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도 사후관리를 통해 GMP 수준의 설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역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는 7월 EU가 GMP 관련 규정 개정을 포함한 전체 화장품 관련 규정을 공식 발표하겠지만 이후에도 무조건 EU 규정을 따라가기 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화장품 관련 제도를 선진국의 제도를 많이 벤치마킹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장했다. 올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로드맵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CGMP 지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CGMP는 일정의 시스템으로 설비의 대형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의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 할 수 있는 설비 구축만으로도 CGMP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규정에 맞는 설비 구축을 위해서는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

화장품 업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국내 화장품 업계가 ‘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으면 좋겠다. 여전히 고가, 사치품으로 인식되는 화장품에 대한 일부 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식약청에 대한 폐쇄적이란 인식 역시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다.

소통이 잘 되면 이해시킬 수 있다. 비판이 아닌 이해를 위한 소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과 참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국내에서는 기업과 정부, 언론, NGO 단체, 소비자들의 소통의 장을 만드는데 노력하고 국외에서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 형성, 국가 마케팅 전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3월 말에 정부와 기업, 언론 등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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