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대형마트,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등 판매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 위생상의 식중독 등 사고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냉면, 콩국수, 김밥, 식용얼음 등에 대한 전국 일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6월4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음식점(냉면전문점 등),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진열․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수거 제품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초밥, 김밥, 샐러드 종류와 냉면전문점 등의 냉면과 콩국수 이며, 패스트푸드점의 빙과․빙수류 및 편의점 등의 유통 김밥, 도시락, 식용얼음 등도 포함된다.

특히 지하수를 사용해서 조리하는 냉면, 콩국수 등의 경우 해당 지하수도 수거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며, 수거된 제품은 위생지표균인 대장균과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을 검사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 검사결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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