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모국어 일반의약품 정보 제공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책자가 발간되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제5회 세계인의 날을 맞이하여 언어의 장벽과 문화차이로 정보에 소외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위하여 중국어와 베트남어 로 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집(II)’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올바른 일반의약품 사용법과 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상처치료제, 멀미약, 구충제, 빈혈약, 먹는 피임약 등 총 10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이상반응, 의약품 사용 시 주의해야할 사항 등의 정보를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함께 생활하는 가족, 회사 동료 등과도 일반의약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중국어와 베트남어 외 한글과 영어로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48.7 %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이 9.6 %, 베트남 8.3 % 등의 순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수가 140만 명을 넘어, 한글로 제공되는 의약품 정보를 이해하기 힘든 외국인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안전정보 등 정확한 약물사용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지난해에도 해열진통제, 아스피린, 소화제 등 총 11종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베트남어 및 중국어 정보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등 정보소외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